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공개, 행동 제한 및 생활공간을 침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가해자: 데이트 상대>(전)남편/ 아는 사람>모르는 사람
출처: 손문숙, 2018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교재 발췌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제도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하여 형법, 성폭력처벌법, 경범죄처벌법, 기타 특별 형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합니다.
데이트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데이트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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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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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 정서적 ·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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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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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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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위험신호 알아차리기/
지지자원 모색하기
증거수집,
폭력의 흔적 남기기
안전한 장소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경찰 112 |
1. 긴급상황에서는 112에 신고하고 초동조치를 요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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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세요. 신변경호 / 보호시설 연계 / 주거지 순찰 강화 /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등록 / 위치추적장치 제공 : 스마트워치(웨어러블기기)지급 / CCTV 설치 / 사후 모니터링 / 신원정보 변경<출처 : 경찰청, ‘여성폭력근절 100일 계획 추진’ 보도자료, 2017.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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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변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접근금지가처분이란? 특정인으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폭력, 모욕적 언사,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의 접근, 전화 · 문자 등 연락 및 접촉을 방지 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격적 침해금지를 핵심으로 하므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인으로부터 생활의 안정과 평온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해야하며, 접근금지가처분 위반 시 재산상 강제수단이 사용되거나 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신변보호조치는 정확한 피해내용, 상해여부, 상습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되니, 피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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