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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 스토킹이란

    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공개, 행동 제한 및 생활공간을 침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가해자: 데이트 상대>(전)남편/ 아는 사람>모르는 사람

    출처: 손문숙, 2018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교재 발췌

  • 법에서 정의하는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제도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하여 형법, 성폭력처벌법, 경범죄처벌법, 기타 특별 형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합니다.

  • 관련법

    • -경범죄처벌법
  • 어떤 것이 데이트폭력인가요?

    데이트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데이트폭력
    통제
    •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
    • ·옷차림을 제한
    •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함
    •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
    •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
    언어적 · 정서적 · 경제적
    •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르기
    •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
    •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
    •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
    신체적
    •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쥠
    • ·세게 밀침
    •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음
    •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김
    • ·뺨을 때림
    성적
    •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엉덩이/성기를 만짐
    •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을 만짐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함
    •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섹스를 강요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 스토킹·데이트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위험신호 알아차리기/ 지지자원 모색하기

    • 증거수집, 폭력의 흔적 남기기

    • 안전한 장소

    •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 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
    • - 상대방이 폭력(언어적·정서적·성적·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 -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 - CCTV 영상은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해요.
    • -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 -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어떤 지원제도가 있나요?

    경찰 112

    1. 긴급상황에서는 112에 신고하고 초동조치를 요구하세요.

    2.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세요.

    신변경호 / 보호시설 연계 / 주거지 순찰 강화 /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등록 / 위치추적장치 제공 : 스마트워치(웨어러블기기)지급 / CCTV 설치 / 사후 모니터링 / 신원정보 변경
    <출처 : 경찰청, ‘여성폭력근절 100일 계획 추진’ 보도자료, 2017. 7. 24>

    3. 신변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접근금지가처분이란? 특정인으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폭력, 모욕적 언사,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의 접근, 전화 · 문자 등 연락 및 접촉을 방지 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격적 침해금지를 핵심으로 하므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인으로부터 생활의 안정과 평온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해야하며, 접근금지가처분 위반 시 재산상 강제수단이 사용되거나 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변보호조치는 정확한 피해내용, 상해여부, 상습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되니, 피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여성긴급전화 1366

    전화상담 : 국번없이1366

    온라인상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 :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 1366dj

    내방상담 :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초기지원
    긴급피난처운영 : 30일 이내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관련 기관 연계 (쉼터, 법률, 의료 등)

    성폭력상담소 연계: 상담, 법률지원 등

  • 데이트폭력 통념깨기